미 정부 ‘북한보고서’ 30일 내 의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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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북한 행위 보고서를 정부가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정보와 북한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단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테러 행위와 연계된 국가를 지원한 혐의가 잡히면 국무부는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상·하 양원은 국방수권법에서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도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토록 권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조건으로 1988년 이후 20년간 올라 있던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데다 2차 핵실험까지 강행, 미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테러 지원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테러지원국으로의 재지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워싱턴 외교 관계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단순 도발이 아닌 테러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지난 7월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법적으로 충족 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그 같은 요건에 이르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최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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