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기획사에 1억200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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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가수 김건모(41)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1억2000만원을 기획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금은 계약기간 중 활동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활동에 따른 대가 이외의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반 발매 등의 활동을 감안했을 때 기획사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4억5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 모두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기획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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