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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2001년부터…국회 본회의 49개 법안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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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22%가 붙던 원천징수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0%로 인하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0년부터 시행하자는 한나라당안과 2001년부터 시행하자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표결에 부쳐 재경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세율(현행 35%)과 위스키세율(현행 1백%)을 72%로 맞추고 맥주세율(현행 1백30%)을 1백15%로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과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긴 2000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까지 예결위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8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부별 심의를 마친 뒤 계수조정작업을 시작한다.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공무원.교직원 및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조직이 2000년 7월 합쳐진다.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단일화된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의보의 재정까지 통합돼 의보의 완전 통합이 이뤄진다.

◇ 약사법〓내년 7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등은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소화제나 드링크류는 지금처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항생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 아동복지법〓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와 성희롱.성폭행은 물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학대행위로 규정됐다.

특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버리거나 의식주 등 보호양육과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도 학대행위로 정의됐다.

이같은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소득세법〓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22%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로 인하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15%로 낮춘다.

대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20%로 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20~40%를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2000년 7월 1일부터 현행 과세특례자(연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4천8백만~6천2백40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5천만원' 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매출액 1%에서 2%로 확대되며 공제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공제대상자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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