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합리화 노력없는 정리해고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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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6일 비영리 공익재단인 H재단에서 정리해고된 孫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영합리화 노력없이 이뤄진 정리해고는 무효" 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9천여만원씩 계상되는 이사장 및 기관 판공비를 삭감하고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른 경영합리화 노력없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직원부터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더구나 원고에게 다른 직종 배치를 요구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90년 장학사업 등을 하는 H재단에 입사한 孫씨는 재단측이 95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후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한 명목이라며 지난해 1월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자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며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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