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장에 나타난 세 여인 위증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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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무고를 주장했던 세 여인이 검찰에서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가 검찰에 고발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위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정희씨〓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과 반납일자 등 다섯가지 부분에서 위증혐의로 고발됐다. 延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 코트가 배달된 날짜가 98년 12월 19일 아닌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 26일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후 이틀 정도 지난 12월 28일쯤 뒷방에서 처음 발견했다" 고 말했으며, 반납일자에 대해서도 "올해 1월 5일 돌려줬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특검팀에서 확보한 라스포사 직원 이혜음씨 등의 진술과 裵씨의 사위 琴모씨 집에서 압수된 녹음테이프 등을 근거로 배달과 반납 날짜가 각각 98년 12월 19일, 99년 1월 8일이라고 밝혔다.

작가 전옥경(全玉敬)씨가 주장한 것처럼 延씨는 12월 19일 본인의 차를 타고 라스포사 매장을 떠났는 데도 청문회에서는 全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부분도 고발됐다.

◇ 정일순씨〓鄭씨는 세 여인 중 가장 많은 아홉가지 부분으로 고발당했다. 반코트의 배달과 반납일자에 대해 延씨와 동일하게 각각 '26일' 과 '5일' 로 주장했던 진술이 위증으로 걸렸다.

鄭씨는 청문회에서 "12월 26일 반코트를 延씨 몰래 차 트렁크에 실어 보냈다" "(반납날짜는)1월 5일이다" 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12월 18~21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영기(榮基)씨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옷값(1억원)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법사위는 모두 위증으로 판단했다.

鄭씨는 21일엔 영기씨에게 전화건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으나 특검팀은 두 사람 사이의 시외통화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 배정숙씨〓검찰 수사를 통해 불구속기소된 직후부터 옷값 대납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던 裵씨는 청문회에서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고 말한 부분 때문에 위증혐의로 고발됐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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