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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정요건·사후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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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단체의 혜택.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설립후 7년이 넘은 회사는 벤처투자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더라도 벤처기업으로 공인받지 못한다. 또 남의 특허권을 사들여 벤처기업 자격을 따내는 일도 어려워지며 기존 벤처기업도 부실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지정요건 및 절차를 이처럼 강화한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최준영(崔俊濚)벤처기업국장은 "벤처 확인 요건이 느슨하고 절차상 편법 소지가 있어 사이비 벤처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 지정요건 강화〓지금은 재래업종을 운영해 온 중소업체라도 창업.신기술 투자회사 등이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할 경우 벤처기업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앞으론 '설립 7년 이내' 업체만 허용된다. 출자도 신주 인수만 투자지분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실용신안 등을 빌려 사업하는 경우도 벤처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대학.연구소.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전국 차원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적재산권을 빌린 한 업체만 벤처 자격을 딸 수 있게 된다.

◇ 지정절차 강화〓지금은 업체가 매출.연구개발(R&D)투자 등 경영실적을 검증할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론 벤처확인서를 발급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이 회계전문가를 위촉케 된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했다는 증명서도 해당 투자회사의 것은 인정치 않고 벤처캐피털협회의 증명을 받아야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후관리 강화〓중기청 관계자는 "이미 벤처로 지정된 4천5백여개 업체중 자격미달인 곳도 과감히 솎아내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월마다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는 업체를 철저히 재심사하기로 하고 우선 올 연말 대상업체 7백30곳을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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