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는 최근 동종 업체간의 공동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 레미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판매한 충주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5곳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의 실사 결과 ㈜동영산업(대표 권오수), ㈜성안산업(대표 장세주)등 5개 레미콘 제조업체는 지난 2월말 충주시 호암동 C식당에 모여 레미콘 가격을 각각 똑같이 책정한 뒤 지난 4월말까지 레미콘을 같은 가격으로 팔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