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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증 처벌' 선례 남기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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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눈을 치켜뜨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부인하던 여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목에 힘을 주며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옷로비 의혹' 을 풀려던 국회 청문회는 그들의 말잔치 속에 결국 의혹만 키운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로 그들의 증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태는 단순히 그들의 거짓말에 머무르지 않고 검찰이나 사직동팀의 위증조작 혐의로까지 번지고 있다.

위증과 그 배후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제 불가피해졌다. 지금 국회 법사위는 연정희(延貞姬)씨와 정일순(鄭日順)씨 등의 위증 고발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측은 특검 수사기록 요약본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거나 위증에 대한 특검의 고발요청을 '방자한 행위' '특검의 권한 밖' 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위증' 에 관한 한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아직 특검 수사가 종료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국민은 뭔가 짐작하는 게 있다.

계속 뭔가 숨기고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했다가는 국민적 의혹이 커질 뿐이다. 위증 처벌이나 배후 수사가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는 등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말고 '정면돌파' 를 해야 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입맞추기가 있었다면 검찰 스스로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여당도 정치적 이해의 잣대로 잴 것이 아니라 즉각 고발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는 물론이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위증 고발은 사건의 법적 처리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위증이 드러난 마당에 특정 증인을 감싸고 지원하는 식의 발언으로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끌어간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할 의원들이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국민 앞에서 선서하고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누차 강조하듯 특별검사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옷로비 사건' 의 위증 혐의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 고발규정이 있긴 하지만 꼭 친고죄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형식에만 얽매일 게 아니다. 88년 청문회가 도입된 후 위증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거짓말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위증처벌의 선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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