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폐율·용적률 완화…개정안 시의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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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 지역 땅 소유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12일 부산시가 제출한 건폐율.용적률 개정안을 완화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평 비율)과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이 강화 되면 그만큼 건물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땅 가치와 함께 땅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땅 전문가들이 땅을 고를 때 건폐율.용적률에 관심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산시의회가 이번에 시민단체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산시 개정안을 완화해 통과시킨 것이 지역 건설업계.지주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 개정내용〓부산시는 당초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유통상업지역 건폐율과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산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가급적 고층 건물을 줄여 바다조망권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꾸민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산시 안에 제동을 걸었다.

시가 제시한 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강해 현실과 조화를 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시의회는 부산시의 체면을 세워 준다며 현행보다는 강화하지만 부산시안에서는 다소 후퇴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땅 소유자들은 땅 재산가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대구에 비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같은 성격의 땅이라도 건축물을 올릴 때 두 도시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

◇ 시행시점.효과〓부산시는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고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시 일로부터 1년 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정조례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어차피 건축할 입장이라면 서둘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게 좋다.

이번 개정으로 땅 위치별로 가격변동이 예상된다.

전망이 좋고 교통사정이 좋은 곳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한정돼 있는 노른자위 땅에 건물을 지으려는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치가 나쁜 곳은 값이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곳의 경우 건물 연면적을 많이 뽑아야 임대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평이 줄게돼 이 같은 메리트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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