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원조교제 홈피 운영자, "명의 도용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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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원조교제를 광고하는 미니홈피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10대 남학생 A(15)군이 "명의 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A군의 미니홈피 메인 화면에는 "오직 남성들만 상대한다" "성행위 수위에 따라 시간당 2~4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진첩에는 한 남학생의 앳된 얼굴과 노골적인 노출 사진, 자신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은 홈피 방명록에 "당장 신고하겠다"는 비난글과 "어떻게 연락하면 되느냐"는 호기심 댓글이 달렸다. 결국 A군의 홈피는 지난 21일 해당 홈페이지 운영 업체의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누군가 아이디를 도용해 올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서경찰서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군의 컴퓨터 위치, 인터넷 접속기록, 생활 패턴 등 을 미뤄볼 때 A군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 같지 않다"며 "본인 주장대로 명의도용에 의한 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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