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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골 록카페업주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 단속을 미리 알아채 손님들을 다른 곳에 피신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T주점 주인 趙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趙씨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로 록카페를 운영하다 17일 오전 2시쯤 경찰단속 직전 건물 출입구를 닫고 손님 1백50여명을 건물내 다른 층의 업소로 숨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손님 중 1백29명은 중.고생을 포함해 15~19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업주 趙씨는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아홉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趙씨가 단속을 사전에 눈치챈 것에 대해 "부근의 호객꾼이 경찰 차량을 보고 연락한 것 같다" 며 경찰관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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