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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에 페인트 달걀 던진 박의정씨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宋政勳부장판사)는 12일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달걀' 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의정(朴義鼎.71)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金전대통령의 정치재개에 반대해 정치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지만 달걀을 던져 얼굴을 맞힌 만큼 폭행죄 성립엔 아무 문제가 없다" 며 "다만 피해자가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 귀빈 주차장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金전대통령의 얼굴에 페인트가 든 달걀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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