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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또 노조설립 신고…승인여부 주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이 12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합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5년 11월 출범 이후 법외 단체로 머물러온 민주노총이 정부에 노조설립서를 제출하기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7월에야 합법화된 전교조와 임원진 자격 문제로 신고서를 번번이 반려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합법화될 경우'61년 이래 유일의 합법조직이었던 '한국노총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복수 노총시대가 개막된다.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에서 그동안 반려사유가 돼 온 해고 조합원 자격의 유덕상(劉德相)부위원장을 빼고 段위원장과 이수호(李秀浩)사무총장의 이름만을 명기해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임원을 제외하고 설립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 며 "임원 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때문에 60만 조직을 불법 취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조합원은 상급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면서 합법화시키기는 곤란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측에 일단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를 한 뒤 타협선을 찾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동계의 한 축으로서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정책에 참여해왔고 사회적으로도 대규모 사업장들이 대거 가입해 있어 법외 단체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인정해왔다.

민주노총에는 현재 자동차.금속 등 제조업종의 대규모 핵심 사업장들을 포함, 전국 1천2백여개 단위노조의 60만명이 가맹해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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