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8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김한길 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 제목의 기사(10월 13일자 27면)및 만평(10월 14일자)과 관련,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金수석은 "언론중재위에 낸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 중재가 결렬됨에 따라 관련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연홍 기자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8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김한길 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 제목의 기사(10월 13일자 27면)및 만평(10월 14일자)과 관련,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金수석은 "언론중재위에 낸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 중재가 결렬됨에 따라 관련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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