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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장·前중부서장 소환…간부직으로 수사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가 화재 사건 수사가 구청과 경찰 고위층 간부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이세영(李世英)인천 중구청장과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 최명길(崔明吉) 총경을 소환조사 중이다.

경찰은 "李구청장이 관내 D상가번영회(라이브호프 소재지)로부터 유흥 및 일반 업소에 대한 단속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어 추궁 중" 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李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 관내 업소 단속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구청 국장 崔모씨와 전 D상가번영회장 姜모씨 등 관련자 9명을 소환해 李구청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崔총경은 '라이브Ⅱ 호프' 업주 정성갑(鄭成甲.34)씨의 불법 영업 행위를 비호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崔총경에 대해 라이브호프와 히트노래방의 불법 영업 단속 이후 업주를 불구속 처리한 경위와 풍속영업 담당자들에게 단속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李구청장과 崔총경은 "鄭씨를 전혀 알지 못하며 단속완화 지시를 내린 일이 없다" 며 "더구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인천중부서 과장 申모(51).金모(45)경정과 중부서 반장 朴모(43)경위 등을 불러 鄭씨와의 유착 여부를 캐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鄭씨의 핵심 측근인 李모(31).朴모(28)씨 등 2명에 대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鄭씨의 뇌물 장부 존재 여부와 상납 관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鄭씨가 인근 지역 폭력배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鄭씨로부터 "112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알려달라" 는 청탁과 함께 6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축현파출소 직원 徐흥선(32)경장을 구속했다.

한편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위원장 張永烈)는 지난 6일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합동추모식을 갖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보상과 배상에 대한 최선의 노력▶뇌물수수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인천〓김상국.정영진.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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