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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판결효력 국내법원서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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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는 5일 중국공상은행을 상대로 중국 웨이팡시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다시 국내 법원에 제기한 4억여원의 신용장 대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한.중간 민사판결을 서로 보증해주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법원의 판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중 무역대금 분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판결 승인에 대한 관행은 없으나 중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과 판례의 중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 중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중국에 의류자재를 수출한 업체에 대해 수출대금 회수를 보증한 수출보험공사는 이 업체가 통관에 실패, 대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지급해주고 신용장 보증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패소하자 중국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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