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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민사사건 소송 법률비용보험 처음 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 나왔다. LIG손해보험은 국내 처음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LIG법률비용보험’을 19일 출시했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같은 가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사건과 일부 형사사건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월 1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민사사건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1~3심에서 각각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6000만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구속되거나 기소당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모두 3년이다.

법적 분쟁은 보험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해 보장한다. 분쟁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소송 비용을 타내기 위해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소송까지 가기 전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소송 남용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게 LIG손보 측 설명이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률포털업체인 로시컴이 보험 가입자에게 연 다섯 차례씩 법률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로시컴과의 제휴 조인식에서 구자준 LIG손보 회장은 “법적 분쟁이 생겨도 소송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품은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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