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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학습지판매업체·학원등 광고에 보상·환불 기준 표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내년 4월부터는 증권사가 TV나 신문.전단 등에 수익증권을 광고할 때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다른 상품 운용수익률과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등락률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보상기준을, 학습교재 판매업체는 교재 구입 후 환불방법 등을 반드시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표시광고법상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실어야 하는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를 이같이 마련,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이미 운용 중인 다른 수익증권이 있는 경우 최근 것 2개에 대해 운용 후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변동치와 비교 제시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

또 환매를 요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

학원은 교습료 환불여부와 그 기준, 그리고 교재료 등 더 받는 돈은 없는지를, 장의업체는 수의원단 제조에 쓰이는 원사의 종류와 제조지역.제조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체육시설 운용업자는 회원권 중도해지 때 남은 기간 이용료의 환불기준을,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자는 가맹점수와 상품별 할인율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는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중개 물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가 났을 때의 보상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학습교재 판매업자도 주문 취소 가능 여부와 방법, 파손 등 피해 발생 때 보상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진현상업자는 원판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운송업자는 분실.파손 때의 피해보상, 완구 제조업체는 결함.하자 등의 피해보상기준을 각각 밝혀야 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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