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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범 구속기간 연장 합헌…헌재 총풍사건 관련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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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6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1일 '총풍' 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장석중(張錫重)씨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한해 구속기간을 20일 더 연장토록 한 국보법 19조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 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보법상 통신.회합죄에 해당하는 범죄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증거수집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증거 인멸 염려가 많다" 며 "구속기간 연장때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돼 있는 만큼 위헌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吳씨 등은 지난해 9월 총풍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지검에 송치된 뒤 추가로 20일간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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