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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11월고지분도 물부담금 소급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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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 기산일(起算日)이 10월 및 11월 고지분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본지 21일자 23면)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월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고지때 당초 부담금 부과기준일이던 8월 9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도 소급해 추가로 징수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당초 11월 부과대상가구에 대해서는 8월 9일이후 사용량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담금을 물리지 않으려던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8월 9일자에 별도의 검침을 하지 않아 추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물사용량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박희수(朴喜秀)경영관리부장은 "10월 22일자 검침대상 가구의 경우 6월 22일~8월 2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루 사용량을 추산한 뒤 부과금을 결정키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 서울시의 엉성한 행정에 대해 당분간 시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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