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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대 성폭행범에 4060년 선고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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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호 06면

선진국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거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피해자가 18살이 될 때까지, 미국은 25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범인을 살해한 91년 김부남씨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아동 성폭행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뿐 아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 수준은 한국에 비할 바 아니다. ‘조두순 사건’이 미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다면 최소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납치만 해도 15년 형, 성폭행까지 했다면 종신형에다 가중처벌로 100년 형이 추가로 구형된다. 지난 7월 텍사스주는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43세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초범이라도 최소 25년형을 선고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이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프랑스는 일반 성폭행 범죄엔 15년이나,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20년 징역형이 양형 기준이다. 영국은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한다.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예방책도 철저하다. 이웃 주민들에게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 두가드와 슈잇 사건의 범인 얼굴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범행을 도운 배우자의 얼굴도 볼 수 있다.

94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메건 니콜 칸카(당시 7세) 살해 사건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계기가 됐다. 당시 메건은 성범죄 전과 2범인 이웃집 남자에게 유인돼 살해됐으나 이웃 주민은 아무도 그가 아동 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에 메건법 사이트(성범죄자의 범죄 관련 기록과 거주지 등을 제공하는 정부 사이트)를 소개해준다. 텍사스주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인다.

프랑스에서도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다. 영국에선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폴란드·러시아·프랑스 등은 성범죄자의 강제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며 형량을 깎아주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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