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전북본부, 전화통화 불만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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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국통신 전북본부는 18일 소음.잡음.혼선 등으로 전화통화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일정액의 전화요금을 보상해주는 '전화리콜제' 를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전화통화 중 심한 잡음으로 용건을 못마치고 전화를 끊어 5분 내에 재통화를 한 경우▶고장신고 접수 후 1시간 안에 수리가 안돼 불편을 겪는 경우 등이다.

전화통화 불만족시 보상액은 국제전화의 경우 5분 이내에 같은 번호로 재통화를 한 뒤 24시간 이내에 100번이나 해당 전화국으로 보상신청을 하면 월 10만원 한도에서 통화당 2천원을 보상해 준다.

기업.단체 등이 사용하는 전화 독립회선도 최고 1개월분의 전화요금을 감면 받는다.

전화리콜제에 대한 보상신청 및 문의는 한국통신 고객센터(100번)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co.kr)를 이용하면 된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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