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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변호인 참여권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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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바로 옆에 두고 법률적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51개(신설 12개 포함)의 법조문을 수정한 법무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실무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며, 수사 담당자는 반드시 이 같은 권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범이 달아났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피의자나 정상적인 신문을 방해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에 대해 검사나 피의자가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준항고'제도를 신설했고, 보석 대상자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3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등과 협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늘리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유엔 인권위의 권고사항 및 실무상 제기된 문제점 등도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과 민변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강압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피의자 측 입장만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폭 담겨 날로 지능적이고 대담해지는 강력.뇌물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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