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242명 경찰청 근무…규정어기고 복귀 안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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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에 파견됐던 경찰관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복귀시킨 경찰이 규정을 어긴 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각 부서에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공무원 등 7개 시.도 소속 공무원 2백42명이 91년부터 서울경찰청 등 6개 지방경찰청 교통과 등 14개과에 근무하고 있다.

91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지방경찰국이 시.도의 보조기관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었으나 91년 8월 1일자로 경찰청 발족과 함께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자치단체로 복귀시켜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8년 동안 지방공무원을 경찰 보조요원으로 근무시키고 있다.

또 이들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97년에 49억원, 98년에 47억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사실이 적법절차를 벗어난데다 지방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자치단체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지방공무원 가운데 2백17명은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 에 따라 내년말까지만 초과 인원으로 인정되고 이후에는 직권면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집단 반발은 물론 이들이 맡고 있던 업무의 공백도 예상된다. 경찰청 경무기획국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정원을 줄여나가는 상태여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자체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지자체도 정원조정 등에 발목이 잡혀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 방법이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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