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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재건축사업 20가구 안돼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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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르면 올 11월부터 20가구가 안되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노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가구가 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 원천 봉쇄돼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했다" 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0가구 미만이라도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를 넘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수도 20명이 넘어야 했으나 10명 이상이면 가능하게 돼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대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선 노후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게 돼 주택공급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소규모 단위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돼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은 물론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과 일조권 등의 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이 평균 45평 이하일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형 제한을 폐지, 대형 평형을 건축허가만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했다. 단 최고 평형이 90평을 넘을 수 없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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