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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내년 7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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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0여년을 끌어온 의약 분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위원장 李鐘尹보건복지부차관) 를 열어 내년 7월 1일부터 약을 살 때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의약분업안 (본지 9월 7일자 26면) 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병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내 약국이 폐쇄돼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투약이 금지되고 약국도 처방없이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 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임의조제 근절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정부안 수용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분업 대상 = 의약 분업 대상에는 항생제 등 1만2천여종의 전문의약품과 주사약.소아용 (만3세 이하) 약이 모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병.의원이 진단.처방과 동시에 외래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내용을 전화.PC통신 등으로 통보해 처방약을 구비하게 하는 '단골 약국제' 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의사의 처방 약품명과 성분.함량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약국이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되 대체 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처방 의사에게 3일 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 분업 제외 = 응급.입원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조제.투약행위와 예방백신 등 운반 및 보관 주의 주사약, 마취제 등 수술 및 처치용 주사제,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마약 등은 분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이 없는 전국 9백여 읍.면지역 농어촌 의료기관과 보건지소도 의약 분업에서 제외돼 종전대로 운영되며, 이미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 내 약국도 의약 분업 시행 후 1년간 한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1, 2급) 과 제1종 법정전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센병 (나병). 파킨슨병. 특수질병 환자 등도 의약 분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의협.병협 반발 = 이날 실행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柳聖熙) 와 대한병원협회 (회장 盧寬澤) 대표 2명은 "의료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정부의 의약 분업안 수용 거부' 라는 성명서를 발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약사 임의조제 근절 등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승보 (金承保) 정책실장 등 실행위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5월 시민단체 중재안에 이미 합의했던 이들 단체가 최종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며 "집단의 이해보다 공익을 우선해 줄 것" 을 촉구했다.

박태균.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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