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요건 두채이상 확대…내년 한시적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두채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내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경실련 강연에서 "두채 이상 임대할 경우 등록.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려는 것은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 라며 "시한을 못박지 않으면 주택경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간만 시한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康장관은 그러나 "내년 말에 가서도 주택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면 시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 "3분기에도 (대우사태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분기 (9.8%)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물가안정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속도 조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