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AFP = 연합]영국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영국 의회가 지난해 3월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유럽 인권협약에 맞춰 '학교 기준 행동법' 을 통과시킨 후 공립학교에만 적용돼 오던 체벌금지가 이날부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40개 학교가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회초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지키기 위해 이번주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단의 반발도 적지 않다.
리버풀 소재 에지 힐 스쿨의 필 윌리엄슨 교장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공격과 제적학생 수가 체형이 사라진 후 급격히 증가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없다" 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