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03년 8월 U대회를 전후해 서울의 옥외광고물 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광고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회 지원법이 통과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황선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03년 8월 U대회를 전후해 서울의 옥외광고물 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광고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회 지원법이 통과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