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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씨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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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대구 여름 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전후해 광고 수의계약 등을 도와준 대가로 광고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사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03년 8월 U대회를 전후해 서울의 옥외광고물 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광고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회 지원법이 통과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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