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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면 쓰레기 매립장 '광릉숲 생태계 파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19일 오전11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3번 국도변. 이 고장 명물인 '먹골배' 단지 사이로 난 좁은 시골길을 따라 3분 가량 오르자 우거진 산림이 병풍처럼 펼쳐져 나타난다.

북측으로는 천연기념물 크낙새의 서식처인 광릉숲이 우거진 산림을 자랑하고 있다.

양쪽 옆으로는 온갖 수목들로 가득찬 야트막한 야산이 국도변 방면으로 뻗어 있다.

폭 2~3m인 계곡에는 손이 시릴정도의 맑고 깨끗한 산수가 흐르고 있다.

이 곳에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내용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다.

옆의 들판 5백여평은 부지를 고르는 작업이 이미 끝났다.

취재진은 안창희 (安昌熙.34) 광릉숲 보존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그는 "광릉숲과 불과 8백m 거리에 불과한 이 곳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 크낙새의 서식지이며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허파구실을 하는 광릉숲의 천연생태계는 무참하게 파괴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릉숲 완충지역에 대규모 소각재매립장이 건설될 경우 맹독성 침출수와 소각재 먼지 등으로 광릉숲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 뻔하다" 며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오는 2001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4백36억원을 들여 광전리 산1 일대 10만2천평에 광역 쓰레기 소각재 매립장을 건설 중이다.

매립용량은 2백7만5천t이며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중 순수 매립장 부지는 4만3천평이며 하루 1백t의 소각재와 60t의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 매립장 인근인 광전리 및 청학리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매립장 승인 무효 확인소송을 수원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과 함께 제기했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이 지난 9일 기각되자 19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최준집 (崔準集.41) 주민대책위 간사는 "마을은 물론 청학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와 1㎞ 이내에 소각재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내 6곳의 후보지역 중 협곡을 이룬 이 지역이 사업비가 가장 적게드는 등 최적지로 판명됐다" 며 "특히 환경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결과 광릉숲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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