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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입주 앞둔 대단지 물량 많고 값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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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폭락했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뒤 8개월째 상승세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이 보다 더 많이 오른 곳도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로 미뤘던 결혼이나 분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 전세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강세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되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인 부동산114의 김희선 사장은 "8월 비수기인데도 벌써부터 중개업소는 물론 PC통신과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에는 전세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거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싼값에 좋은 전세를 구하려면 이사를 서두르는 게 좋다" 고 말했다.

◇ 어디가 싼가 = 전셋집은 주거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고르는 게 좋지만 전셋값이 부담되면 변두리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부동산114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금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평당 2백12만1천원선으로 가장 싸고 ▶구로구 2백15만7천원 ▶강북구 2백20만3천원 ▶중랑구 2백22만2천원 ▶은평구 2백32만8천원 등으로 비교적 싼 편이다.

반면 ▶강남구 (3백88만8천원) ▶서초구 (3백73만원) ▶송파구 (3백20만원) 등은 평당 3백만원을 훨씬 웃돈다.

실제로 독산역과 도보로 10분거리인 금천구 독산동 현대아파트 27평형의 경우 6천만원에 전세매물이 나와 있으며 구로구 고척동 동아한신아파트 25평형은 6천5백만원, 은평구 신사동 라이프시티 35평형은 7천5백만원 수준이다.

신도시 중에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본이 평당 2백18만원선으로 가장 싸다.

또 평촌 (2백61만4천원) 보다 일산 (2백21만9천원) 이 싼 편이고 분당은 평당 2백99만6천원으로 가장 높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수요자들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경기도 일대 도시로 눈을 돌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평당 전세값은 ▶광명 2백20만원 ▶고양 1백95만원 ▶의정부 1백51만9천원 ▶인천 1백51만2천원 ▶시흥 1백29만1천원 수준이다.

◇ 입주 아파트를 노려라 = 부동산 전문가들은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입주 예정 아파트를 찾아서 입주 1~2개월 전에 전세를 얻으면 좋다" 고 조언한다.

입주 초기에는 대단지의 경우 전세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싸고 집이 비어있어 이사시기를 맞추기도 쉽다.

올 하반기 입주 아파트는 서울에만 3만여가구. 이 가운데 다음달 입주가 시작되는 2천가구 규모의 봉천2동 동아아파트를 비롯해 ▶개봉동 한진 ▶성내동 삼성 ▶신도림동 동아 ▶무악동 현대 ▶대흥동 태영 ▶신당5구역 삼성아파트 등 1천가구 이상의 대단지들도 적지 않다.

봉천2동 동아아파트의 경우 현재 33평형이 9천만~9천5백만원, 43평형이 1억~1억1천만원선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명문부동산중개 조세현 사장은 "최근 입주를 앞두고 동아아파트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며 가격도 주변 관악현대아파트보다 1천만원 가량 싸다" 고 말했다.

◇ 주의사항 =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 해당 주택에 어떤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등기부를 확인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동사무소 등에서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일을 잊어서는 안됨.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하는데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동.호수와 등기부상의 동.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계약후 중도금.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리인과는 계약을 하지말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라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김남중.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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