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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천엔 넘는 접대받으면 과장보 이상 보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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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도쿄 = 연합]일본 여야는 4일 중앙부처의 과장보 이상 관리들이 5천엔 (약 5만원) 이 넘는 접대 등을 받을 경우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무원윤리법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의 과장보 이상 간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5천엔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관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소득과 주식거래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각 성.청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인사원에 신설될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일본은 지난 97년 후생성 사무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해 '노팬티 샤부샤부집 사건' 등 대장성 관리들의 잇따른 과잉접대 문제가 터지면서 관료들과 업자들 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같은 여론 악화에 따라 각 정당은 지난해 공무원윤리법안을 제출, 심의했으며 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와 6일 본회의가 이를 가결한 뒤 참의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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