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5일 조기 도입땐 세금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한보다 앞당겨 도입한 기업은 다음달부터 근로자 1인당 50만원씩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가 24일 확정해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제조.물류 업체 중에서 현재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 기업과 교대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3조3교대→4조2교대) 기업이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대상' 에 추가됐다.

주5일 근무제는 ▶ 근로자 30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은 내년 7월부터▶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실시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