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원·녹지 증·개축 내달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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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파주시내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 안에 있는 주택과 음식점 등 건축물의 증.개축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진다.

파주시는 지난 26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공원조성 예정지 3.571㎢ (1백8만1천평) 와 완충녹지 0.230㎢ (6만9천평) 등 모두 3.801㎢ (1백15만평)에 이른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 안에 합법적으로 건립된 주택과 음식점등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을 넓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연면적의 3배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특히 당초 용도대로 증.개축할 경우 건축물을 나누거나 합쳐 짓는 분할, 합병건축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파주시내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 안에서는 종교시설만 건축연면적의 3배까지 증.개축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도 농업.어업.임업.광업 관련 관리사 외에, 냉동 및 냉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일반창고.하역장 시설.버섯재배사.종묘 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재배용 온실로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특히 가설건축물 연면적을 지금의 66㎡에서 2백㎡로 늘려 허용키로 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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