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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서 만나 성관계 금품갈취 대학생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26일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 (폭력) 로 宋모 (23.A대4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宋씨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여관에서 PC통신을 통해 알게 된 金모 (22.여.D대 3년)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수차례에 걸쳐 金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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