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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부당 징수 대형병원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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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진’으로 알려진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해온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한 병원은 신촌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가천길·여의도성모·수원아주대·고대안암·서울대병원 등 8곳이다. 8개 병원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 징수한 선택진료비는 33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병원들은 환자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방사선·마취 등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비용을 부과했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일반진료보다 20~100%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병원들은 또 임상강사·전임강사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해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해 선택진료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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