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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담보로한 할부' 무용지물…여전히 보증인 요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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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자동차 저당권제' 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업체가 없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도입된 자동차 저당권제는 시행 한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세부지침을 영업소에 내려 보낸 자동차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할부로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증인을 일일이 세워야 하는 실정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감가율이 매달 내는 할부잔액보다 높아 자동차만으로는 채권 담보력을 갖지 못한다" 며 "때문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자동차 저당을 인정하더라도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 업체들이 저당권제를 기피하는 것은 할부금을 안내는 차량에 대한 양도명령권이 자동차업체에 주어졌지만, 인수 차량에 대해 등록세.취득세 등 세금을 따로 내야하고 장소가 고정안돼 차량 인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면서 "자체적으로도 보증보험사.할부금융사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말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아들여 자동차 저당권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연대보증 등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자신이 사려는 자동차를 담보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편 정부는 7~8개월이 소요되는 법원 경매절차를 거칠 경우 자동차가 채권 확보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할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경매 없이 곧바로 판매한 차량을 회수할 수 있게 양도명령권을 자동차업체들에게 부여했었다.

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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