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초과하는 기업 금융업 진출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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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이 2백% 이하고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인 기업만이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투신.선물.보험업 등에 한정돼 있는 전문가 채용의무가 종금.신탁업 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재 금융 업종별로 제각각인 진입기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안을 마련중" 이라며 "산업자본의 지배가 가능한 증권.보험사 등이 대상"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자체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금융업 진출을 제한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때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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