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탤런트 나한일 집행유예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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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9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 5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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