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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변천사] 임지사 부부 '국민의 정부'선 최고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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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정 최고 책임자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뇌물은 항상 역사의 뒷골목을 장식했다.

임오군란 때 충주로 피신해있던 민비에게 생선을 매일 올렸던 이근택은 민비가 환궁한 뒤 출세가도를 달리다 1905년 결국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서 나라를 팔아먹기에 이르렀다.

공직자 '치맛바람 뇌물' 의 원조는 이기붕 (李起鵬) 씨의 부인 朴마리아. 부인들이 '베갯머리 송사' 를 부탁하며 朴씨에게 모피코트를 선물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는 건국 이후 첫 옷로비이기도 했다.

이성호 (李聖浩) 전 보건복지부장관 부인 박성애 (朴誠愛) 씨가 안경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나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가 거액을 챙긴 것 등 남편의 지위와 맞물린 금품수수로 닮은 꼴을 형성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뇌물은 액수가 불어난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로 이어졌다.

임창열 지사 부부의 5억원 수수는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제외하곤 현정부 들어 공직자로서 받은 금품으론 단연 최고액이다.

8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李哲熙).장영자 (張玲子) 부부 어음사기사건 때는 은행장들이 5천만~1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을 뿐 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은 가장 큰 것이 8백50만원이었다.

그러다 91년 수서사건 수사 때는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이 모두 1백억원대의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원배 (李元湃) 의원이 4억6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가장 적은 액수가 2천만원이었다.

97년 한보사건 때는 홍인길 (洪仁吉) 씨에게 10억원, 김우석 (金佑錫) 전 내무장관에게 2억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뭉칫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갈수록 공직자의 뇌물액수가 커지자 정부는 6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 무거운 형을 내리게 되지만 시대에 따라 액수가 늘어나자 두 차례나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80년말까지는 5백만원 미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5백만원 이상은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했다.

그러다 81년부터 2천만원 이상의 경우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고 91년엔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1천만~5천만원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기찬.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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