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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MP3 중단은 계약위반'…제공업체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MP3 음악파일 제공업체인 H사는 11일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업체들이 갑자기 MP3파일 제공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서울지법에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H사는 소장에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의 요구로 천리안 등이 일방적으로 MP3 제공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고 주장했다.

천리안 등 PC통신업체들은 지난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의 요구에 따라 음악을 디지털 정보로 압축시킨 일종의 '컴퓨터용 음반' 인 MP3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이들 협회는 음반녹음이나 복제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 은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MP3파일 제공업체들이 무단으로 가요 등을 MP3 파일로 만들어 PC통신에 올리고 있다며 MP3 파일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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