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마철 집·차량 파손 보험특약 가입해두면 피해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해마다 장마철이면 홍수로 인해 집과 차량이 파손되는 경험을 한다. 어떻게 하면 보험을 통해 풍수해를 대비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재산담보 보험상품을 팔고 있으나 풍수해만을 보상하는 독립적인 상품은 없다.

현재 정부와 협의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중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풍수해와 같은 별도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과거에는 도로주행중에 차량이 침수됐을 때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지난 5월부터 자동차보험관련 규정이 개정돼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반 가정에서 드는 손보상품중 풍수해 위험을 특별약관으로 가입시켜주는 것은 손보업계 공동상품으로 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가정안심보험 등 모두 8가지가 있다. 모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특별히 풍수해 담보를 추가해야 한다. 기업도 화재보험.동산종합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별약관없이 기본계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아름주택종합보험과 주택상공종합보험이 있다. 그러나 보상한도가 보험가입금액의 10%내로 정해진 일종의 위로금 형식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1백만원 이상의 귀금속.골동품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장마때마다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은 가입하기 어렵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한 것이지 자주 나타나는 필연적인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곽보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