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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얼마나 되나…법무부 '198명' 재야 '278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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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대중 대통령의 공안사범 대거 석방 발언으로 향후 처리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직 뚜렷한 지침이 없어 특별사면을 단행할지,가석방 형태로 풀어줄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주요 인물 대부분이 풀려난 상태여서 종전보다 석방폭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대통령 취임기념 특사와 8월의 건국 50주년 기념특사에 이어 올 2월에도 8천8백여명에 이르는 대통령취임 1주년 특사가 단행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초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형 확정자가 62명, 재판계류중 92명, 수사중 42명 등 모두 1백98명. 1차 대상자들로 석방 규모를 가늠토록 할 수 있는 숫자다.

결국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가 단행될 경우 수혜폭은 1백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금속노조 위원장 단병호씨를 제외하곤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공안사범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1백여명 이상이 한총련.지하철파업 관련 사범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재야에서 꼽는 석방 대상자 숫자는 이보다 많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에 따르면 6월 현재 수감 중인 시국사범은 학생 1백58명, 노동자 66명 등 모두 2백78명.

여기엔 미전향 간첩과 같은 장기수 4명과 군인.경찰 13명 등이 끼여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집시법 (62명). 업무방해 (56명). 폭력 (19명) 등 다른 죄목으로 분류된 시국 관련 사범들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 인사로는 무기선고를 받고 각각 19년, 15년째 수감 중인 남파간첩 손성모.신광수씨와 민주애국전선사건 관련으로 8년째 복역 중인 최호경.조덕원씨 등이 꼽힌다.

이밖에 94년 구국전위사건으로 투옥된 안재구.유락진씨도 거명되고 있다.

또 한총련과 노동운동 사건으로 수배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8.15 이전이라도 수배해제.구속집행정지 등의 구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재야에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달 재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가 이번 사면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 현철씨는 8.15 이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가 검토 중인 국가보안법 처리방향은 크게 세가지. 그중 하나가 현 국가보안법 중 용어나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 을 없애는 방법이다.

아울러 가칭 '민주질서 수호법' 으로 대체입법하거나 국가보안법을 기존 형법에 흡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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