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정진경 (鄭鎭京) 판사는 최근 법원의 법관전용 통신망에 '특별검사제에 관하여' 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鄭판사는 이 글에서 "특별검사가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기소할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르는 비용이 큰데 비해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며 "현재 특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신청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