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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미디어렙 소유 문제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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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상파 방송사마다 사실상 1개씩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회사)을 가질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지상파가 미디어렙 주식의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 광고는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 판매해 왔다. 그러나 경쟁 요소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민영 미디어렙이 만들어지게 된다. 임 전문위원은 “ 각 지상파가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설립해 사실상 직접 방송광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미디어렙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거래 시)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공영 1민영 적절치 않아”=국회 문방위는 이날 한 의원 법안을 상정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민주당도 소유지분 한도를 낮추는 대체 법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답변에서 “1공영과 1민영 미디어렙으로 (숫자를) 한정하는 건 자유 경쟁체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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