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파출소 운영체계가 전면 개선돼 순수한 대민 (對民) 치안서비스센터로 바뀌며 파출소가 수행하던 방범.순찰업무는 모두 경찰서로 넘어간다.
또 현재 3년까지 누계 합산돼 면허가 취소되던 면허벌점 제도가 1년까지만 합산토록 올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당정은 23일 국민회의 이상수 (李相洙) 제1정조위원장과 김광식 (金光植)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 일부 사범을 제외하곤 모두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참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국 도시급 경찰서 (1백12개서) 수사과장 전원을 사법시험 합격자로 임용하고 매년 법과대 출신자 3백명 이상을 수사요원 (경장) 으로 특채키로 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