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裁定신청 대상 7개 범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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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재정 (裁定) 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의 불기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현재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3개 범죄 외에 공무원 직무유기 등 7개 범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침을 21일 열리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金永駿변호사) 제5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재정신청 범위 확대' 토의과정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재야.시민단체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려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재정신청을 확대하기로 한 범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제128조 (선거방해)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무고.날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 (직권남용) 등이다.

이와 함께 재정신청 기간도 현재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 우선 재정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하면 검찰의 모든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권을 법원에서 행사하는 모순이 생긴다" 며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반대 이유를 밝혔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도록 해야 하며, 이때 지방법원은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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