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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장 소속 산악회 경찰헬기로 도시락 운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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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충북경찰청장 김재희 (金載熙)치안감이 자신이 소속된 동호회의 야유회에 충북경찰청 소속 헬기를 동원해 회원들의 도시락을 나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金청장은 지난달말 소백산에서 열린 철쭉제 행사에 자신이 서울 은평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든 산악회 회원 10여명이 야유회를 갖기 위해 찾아오자 소백산 정상까지 충북경찰청의 헬기를 동원해 회원들의 도시락을 날랐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시민들이 소백산에 착륙한 경찰 헬기에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들고 내리자 감사원에 신고해 적발됐다.

金청장이 감사원에 적발될 당시는 고관 부인들의 고급 옷 로비 사건이 불거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고위 공직자는 처신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시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철쭉제 행사 참가를 위해 산 정상으로 가던 金청장이 은평경찰서 직원 2명으로부터 등산 사실을 통보받고 이들을 태운 것" 이라며 "행사 당일에는 주변 도로가 통제돼 등산이 용이하지 않자 金청장이 선의로 이들 2명과 물품을 실어 옮겨준 것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金청장은 이날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전보발령 조치됐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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