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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대책협과 노사분규 상관관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검찰의 파업 유도' 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주도하는 '공안대책협의회' (공대협) 의 역할 및 노사분규 추이와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대협은 노사분규.대학생 시위 등 각종 공안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족된 유관 기관간 상설 협의기구. 검찰은 지난해 8월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을 때와 올 2월초 대기업 빅딜이 발표됐을 때도 노동계의 동향파악 차원에서 이같은 회의를 열어 노동계 반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검찰이 끌어가면서 이 협의기구가 노동부 등 주무부서의 의견 반영보다 공안적 시각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권력 투입 등을 외부로 흘리면서 파업사태 등을 '조종' 한다는 의혹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파업때 수천명을 강제로 연행하고 수백명을 구속.수배시켜 노조 무력화를 기도한 것이 바로 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의 실체" 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도 공안적 시각에 고정된 검찰이 강경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 부처 관계자들은 의견 개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는 원론적 입장과 동향을 전달하는 수준" 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 검찰은 19일 회의를 마친 뒤 직권면직은 서울시 소관사항인데도 "2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 전원을 직권면직한다" 고 '소관 밖' 의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합법 보장.불법 필벌' 이란 대응원칙도 검찰이 정한 원칙이었다.

고대훈.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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