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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직동팀' 초법적 활동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청와대의 비선 내사조직인 '사직동팀' (경찰청 조사과) 운용의 합법성 여부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사직동팀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회장 부인의 고가 옷 로비 의혹을 청와대 지시로 비밀리에 내사, 그 존재가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 및 갈취사건 진상조사 특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경찰청을 방문, "경찰청장도 모르게 청와대에서 경찰청의 과 (課) 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 고 김광식 (金光植) 경찰청장 등에게 따졌다.

이들은 "그 조직의 업무를 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비밀경찰을 청와대가 운영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金청장은 이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일부 보고를 하기도 한다" 고 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 없다" 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사직동팀의 운용을 적극 정치 문제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조사과가 명목상 경찰청 형사국장 산하의 합법적 조직이기는 하나 역대 정권에서 법 근거없이 청와대 직속조직으로 초법적인 운용을 해온 만큼 정상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참여연대 김기식 (金起式)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직접 경찰청의 한 과 (課) 를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조사과를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高桂鉉) 시민입법국장도 "국정원.검찰.경찰.보안사 등 합법적 통로를 놔두고 청와대만의 비밀조직을 둔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며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청 최광식 (崔光植) 조사과장은 이날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직접 이번 사안에 대한 지시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 고 밝혔다.

崔과장은 "청와대의 지시내용은 崔회장 부인이 2천2백만원어치 옷을 수표로 구입, 장관 부인들에게 선물했으며 3천5백만원어치 밍크코트 값을 모 장관 부인이 崔회장 부인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 밝혔다.

한편 金청장과 崔과장은 "조사과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에게 있고 조사과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경찰청 예산으로 잡혀 있다" 고 해명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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